▲ 최성은 성남시의회의원/민주노동당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2010년 지방선거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안’에 따르면 용인과 화성 등 3개 시의 정수가 12명이 늘어난 반면, 성남시를 비롯한 9개 시의 12명이 축소됐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수정구 3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조정해 36명의 의원정수가 34인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성남시 다 선거구(태평1·2·3동·신촌·고등·시흥동)와 라 선거구(태평4동·산성·양지·복정동)의 선출의원 정수를 각각 3인에서 2인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2명의 의원으로 하기에는 인구수와 동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라 선거구의 경우, 복정동(창곡동)을 중심으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다 선거구의 경우 의원 2인이 6개 동을 책임지게 돼 있어 인구가 적은 동의 주민의견은 소외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성남시의 이러한 상황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더 많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 내 3인 선거구는 68개에서 58개로 10개가 줄고, 2인 선거구는 80개에서 87개로 늘어난다.
전체 의원정수가 늘어난 용인시의 경우도 2인 선거구로 선거구를 분할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의 정수를 동결한 까닭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지만 경기도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76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다.
2006년 도입된 중선거제의 가장 큰 취지는 소위 지역 유지들이나 거대 정당이 의회권력을 독식하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치 신인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의사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획정안은 2006년 도입된 중선거구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 막고 있다.

겉은 중선거구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선거구제로의 또 다른 변형의 산물이며, 기존 권력인 양당의 독식체제를 보장·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안대로 통과 된다면 진보정당을 비롯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들의 진입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지방의회에 반영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정치, 시민정치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안의 불가피성을 국회 정계특위의 의원정수 동결로 이유 삼으려 하겠지만, 주민의 의사수렴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키고 다양한 정치세역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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