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의회 김병대 의장을 비롯해 전 의원들이 4일 제194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남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 당한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국내는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미국·유럽연합·네덜란드·캐나다·타이완 등 각 나라 의회와 일본의 각 시의회에서 채택된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에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14만 하남시민의 뜻을 대변해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한다.

의회는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일본 국회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 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서라”며 “대한민국 국회도 생존자들의 여성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인식, 일본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국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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