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희 국민건보 인천서부지사장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원활한 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조달은 현행 ‘의료급여법’의 예에서와 같이 조세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사회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 조세와 사회보험을 절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자활 및 재활 등 지원이 다양화 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부담의 경감 등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미만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어 관리운영기관이 상이할 경우 이는 개인별로 서비스의 범위가 축소 또는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수급자의 민원접근성과 시설 이용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민원 접근성과 시설 이용환경조건이 보장되어야만 자신들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민원접근성과 시설 이용환경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7천 명 중 46.8%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13만4천 명)의 특성과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장애인 욕구 수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 발전했다.

또한 공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1월 중에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총 6개 지역 중 공단이 담당한 광주 남구,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 3개 지역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 안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소외되는 장애인 없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와 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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