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며칠 전 국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이번 법 제정 배경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제반 여건이 열악해 현실적으로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따른 대안으로 보여진다. 또한 의정활동 보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의정보고회 개최 사실을 벽보와 장소 표지만으로 고지하도록 제한한 현행의 제도를 개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에도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연 1회 교부되는 가구주명단에 근거해 우편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하는 현행의 제도를 개선, 가구주명단의 교부 횟수 제한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이사와 신도시 개발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가구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거구 안의 학교, 관공서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는 당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는 별개인 만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식 속에 표심잡기 등 다른 차원의 전시적인 의정보고서가 마련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의원이든 의정보고서는 말 그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후보들이 활동 범위를 넘어 부풀려 기재돼 있다면 이는 분명 의정보고서를 가장한 불법 유인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정보고서는 사실 그대로의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충실히 수행한 의정활동만을 활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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