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는 27일 “오는 7월 1일 인정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5만3천 명에 대해 갱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서부지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예정자 중 68.3%(3만6천244명)만이 갱신 신청을 마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대개 1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자격을 재인정받기 위해 인정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신청기간 내에 공단 운영센터에 갱신 신청해야 한다.

갱신 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7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 5만3천 명 중 31.7%(1만6천790명)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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