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국성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변호사

 “자유국가에서의 입법권은 집행권을 저지하는 권능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 만들어진 법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1748년 프랑스의 법률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제11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다시 생각해 볼 ‘법의 정신’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제정된 것이 1948년이므로 우리 나라가 헌법을 만들기 꼭 200년 전에 지구의 저 편에 살고 있는 프랑스의 법률가는 이미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서적을 발표한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국가 조직과의 관계에서 국민이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권·집행권·재판권으로 조직해야 하고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유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스스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므로 단체로서의 국민이 입법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일. 우리 인천시민은 지방정부의 권력 조직에 대해 가히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다. 지난 8년간 하나의 권력이 독점해 온 집행권과 입법권의 권력을 다시 다른 권력으로 돌려 배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년간은 입법권력이 집행권력과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의 수중에 귀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행권력이 제대로 된 권력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입법권이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를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지속화되었다. 그런데 6·2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은 다시 집행권과 입법권을 특정 권력에 몰아 주었다.

국가의 권력을 3개로 나누고 그 3개의 권력이 서로 다른 조직으로서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260년 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비교해 보면, 향후 4년 동안 인천에서의 권력 독점으로 인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해 진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현재의 집행권력과 입법권력의 독점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언론의 참다운 언론정신의 회복’을 감히 주장하고 싶다.

지난 6월 25일 ‘석간 내일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 참으로 기가막힐 내용이 기재되었다. “부실건설사 뺨치는 인천시 부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인천 도개공, 이자만 하루 11억 원!”
그 동안 인천경실련을 비롯해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지방권력에 대해 수없이 인천시의 재정 적자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정의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인천도개공은 그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경고했고 조언을 했었다. 그러나 지방권력은 이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방만하게 사업을 확대했고 이에 대해 입법권력도 동조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인천지방정부의 재정문제를 사회 문제화하고 그 대안을 제안하려는 인천지역 언론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지방의 집행권을 제어해야 할 입법권력이 집행권력과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인천시 권력의 생태적 한계를 감안했다면 지난 4년 동안 지방언론들은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파헤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인천시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지방언론은 합쳐진 지방정부의 거대 권력에 순응했어야 그나마 생존이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참으로 지방언론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슬픈 현실이었다고도 한다.

           지방언론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지켜야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가 입법권력과 집행권력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7월 1일 출발한다. 상호 견제력이 확보될 수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인천지방정부의 독점된 거대 권력에 대해 인천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발전시키고 독점권력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민주적인 정치에 대해 지방언론이 이제는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이번에는 독점된 권력을 감시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지켜주길 진정으로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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