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본인의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게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및 지정이 된 사업소에 직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등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본인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사업소로부터 정해진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동거가족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해 1일 최대 120분 이상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해 제공시간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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