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체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4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1년 4월 이후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모두 1천696건에 8천643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5%인 122건·433억여 원이 미수 중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2007년 이후 체납액은 97건에 375억여 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수원 16건·81억여 원, 평택 14건·38억여 원, 광주 6건·28억여 원, 용인 6건·23억여 원 등의 순이다.
도 관계자는 “도세인 취·등록세가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체납액이 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T/F팀을 꾸려 체납된 부담금 징수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토해양부 40%, 도 57%, 시·군 3%씩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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