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수급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 문제, 요양보호사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제도이나 짧은 준비기간과 인력 및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구조적 문제점들이 많았다.

요양보호인력의 질은 외면한 채 저급의 요양보호사 양성에 주력,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을 설립해 이 제도의 서비스 질을 현격하게 낮춰 놓았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장기과제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영역 간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 등 두 영역 간에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이 주요한 관건으로 대두됐다. 따라서 예방조치 및 정보체계 구축 등 행정적인 체계영역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료전문가 참여를 통해 종합적인 요양보험을 수행하는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통합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먼저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미흡으로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자율적 발전이 아닌 엄격한 감독 요구와 규율로 나타나게 됐다. 또 상당 부분 수급자가 본인부담제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기관은 과잉으로 공단의 관리·감독에 한계성을 갖게 했다. 게다가 현재 재가시설 및 입소시설에 대한 원가 계산이 불가능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요양수급자에 대한 의료 단절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문제, 농어촌 지역 및 산간 지역과 대도시 지역 간 요양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본인 부담으로 인한 수급권 포기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제의 폐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기관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평가제도를 정비해 지원과 엄격한 기준에 의한 퇴출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회계기준을 마련, 회계보고를 의무화해 전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의 통합을 통한 복합시설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고령사회의 진정한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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