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속보〉한방병원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후 장례식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본보 6일자 14면보도)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9일 오후 2시40분께 화성시 마도면 두곡·석교리 등의 주민 40여명은 허가관청과 사업자가 당초 장례식장 신축임을 알면서도 한방병원이라고 주민들을 속여가며 준공과 동시 장례식장으로 문을 연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례식장 결사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당초 오후 2시께 마도면사무소에서 시장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갖기로 한 주민설명회와 관련, 면사무소가 아닌 장례식장 현장에서 가질것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시청사로 몰려와 시장연담을 요구하며 장례식장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시가 한방병원의 신축건물을 건축물 표시변경허가 접수시 개정된 국토이용계획법을 들어 장례식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답변한 책임 등을 추궁하며 장례식장 결사반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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