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 약속어음 416장(액면가 550억원)을 위조한 뒤 사채업자 한모(59)씨에게 `1장당 140만원에 팔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받고 건넨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당좌수표, 공채, 주식 등 216개 종류의 위조 유가증권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이모(52)씨를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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