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9명에 대해 해임 1명, 정직처분 6명(2개월 3명, 3개월 3명), 보류 2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소명자료, 혐의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결정적 이유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감의 결재를 받고 15일 내에 해당 교사들을 처분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전교조는 ‘해임을 위한 짜맞추기식 징계’라며 징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은 “정식 통보를 받아야 알겠지만 이번 일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인천시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에 휘둘려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류 처분된 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논란이 있어 1심 판결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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