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광명·안산·의정부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14일 신청한 부령 개정을 지난달 25일 전형 방법과 학군 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계획, 배정 방법, 과대·과밀 학교 해소, 기피학교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 내용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충분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과부가 부령을 개정해야 도의회의 학군 의결을 거쳐 3월 31일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공고할 수 있어 이달 중 부령 개정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정상 내년 시행이 어렵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부령 반려 사유가 법리와 상식상 부령 개정 신청과 무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도교육청 각 부서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지난해 12월 13일 1차 자료 보완에 이어 지난 11일 2차 보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군·구역 설정과 학생 배정 방법의 경우 고입제도개선협의단 토의와 타당성 연구 설문 및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시행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도의회 의결, 시뮬레이션,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고교 시설 개선에 기피고교 시설 개선비 30억 원을 포함해 올 142억 원을 확보하는 등 2013년까지 4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피고교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통학 여건 개선, 시설 개선 등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자료를 취합해 부령 개정을 재신청했으나 교과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군·구역 설정, 비적용 학교 지정, 배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의 자료와 고교평준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 제반자료를 취합,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령 개정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하면서 학군 및 학생 배정 방법의 사전 확정을 요구한데다 지난 9일에는 평준화 시행 2년 전에 공고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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