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가 안양지역건축사회와 손잡고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 최초로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안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무상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고 대상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증축·개축, 총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및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건축물의 대수선, 총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총면적 500㎡ 이하인 공장을 건축 시 해당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관할 구청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건축사회를 통해 무한돌보미 건축사를 지정받게 된다.

차경진 건축과장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으로 경험이 부족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자 난립으로 부실공사가 빈번히 발생해 개인 및 사회적 재정 손실비용이 크다”며 “이 사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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