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금품을 받고 측량 결과를 조작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모 공기업 간부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측량팀장 B(50)씨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당 편입된 토지 1천92㎡(국유지 819㎡)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다른 측량팀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2월 부동산업자에게서 4천만 원을 받고 간척사업으로 육지화된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 등 646㎡를 공장부지에 편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개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전원주택 부지 측량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8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8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부동산업자에게서 추가로 5천여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금품 수수 또는 수수 약속이 1억1천8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측량팀장 B씨도 800만 원을 받고 인접 국유지 등 346㎡를 전원주택단지에 편입시켜 주는 등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에게서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