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가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27억 원을 돌려받아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세무서에서 호계체육관 공사비 261억2천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 27억200만 원(이자 포함)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2007년 1월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냈다.

호계체육관(2008년 8월 준공)은 볼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7∼2008년 공사비가 지급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었다.

최대호 시장은 “전문적인 세무·회계 지식이 없어 하마터면 27억 원의 세금을 찾지 못할 뻔했으나 담당직원의 노력으로 환급받아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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