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의회는 27일 제178회 시의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는 그 동안 연임 제한이 없었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으로 할 것이냐, 2년에 3회 연임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찬반 토론을 거쳐 2년에 1회 연임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안과 만안뉴타운 조사특위 등 2개 특위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끝에 3차례나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 간에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이 벌이지는가 하면, 조례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2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은 본회의장 내에서 플래카드를 펼쳐 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기를 2년에 3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임기 2년에 1회로 축소했다.

현재 시에는 31개 동에 89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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