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모(69)씨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특수약품 등을 이용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액면가 3조5천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61장을 위조, 1장당 100만∼300만 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고모(69)씨 등도 2조 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찍기통장’ 제조책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 제조책들은 위조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입금시킨 뒤 아파트 매입자금 등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겠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공범들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찍기통장’을 요구할 경우 일정액(잔액 300억 원짜리의 경우 하루 1천만 원)을 받고 이를 빌려주는 등 통장 잔고와 통장대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은행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위조 어음을 입금시킬 때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함께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부당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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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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