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경찰서는 상인 40여 명이 맡긴 일수 적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7·여)씨와 아들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고 속여 과천화훼단지 상인 46명에게서 13억여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화훼단지에서 영업한 김 씨 모자는 과천화훼단지 상인들에게 매일 수익금을 적금식으로 받은 뒤 10개월~1년이 지나 원금과 함께 12%의 이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모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 상인들과 17년 동안 거래하며 환심을 산 뒤 지난달 16일 상인들의 돈을 들고 자취를 감췄다.

 김 씨 모자는 피해 상인들이 지난달 20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한 달여 만인 지난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다른 곳에 투자해 당장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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