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는 이와 관련해 주택취득세 환급·감면안내문을 해당 가정 총 1천802가구에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담당공무원 연락처와 함께 해당 가구의 감면 내역 및 환급신청서가 기재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 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의 4%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대책이 발표된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환급 대상은 대책발표일 이후 취득해 개정안 공포일(5월 19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다.
안양에서는 508건에 13억100만 원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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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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