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한국마사회는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지급환급금이란 소멸시효 기간 내에 고객이 환급해 가지 않은 적중마권·무효마권·구매권 등을 말한다. 미지급환급금의 대부분(약 92%)은 적중마권을 환급해 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지급환급금의 규모는 약 50억∼60억 원 정도로 총 환급금의 0.1% 수준이다.
미지급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마권 분실, 적중 사실의 미인지, 저배당에 따른 기대감 저하 등으로 인한 고객의 환급 포기 등을 들 수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미지급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사고마권신고제이다. 사고마권신고제는 고객의 분실이나 훼손된 마권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로, 이용고객 중 97%가 환급금을 돌려받는 등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환급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마사회는 적중마권 확인, 환급 안내, 마권 훼손 및 분실 시 사고마권신고제도 안내, 소멸시효 등의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정리해 경마공원 및 각 지점의 포스터, 경마방송, 경주 프로그램, 기업사보, 블로그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의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발매팀 이지선 과장은 “미지급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경마시행체로서 KRA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미지급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고마권신고제=마권의 분실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고객이 발행창구, 구입금액, 마번, 구입시간, 구입방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마권을 사고마권으로 지정해 소멸시효 도래 후 해당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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