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제2매립장 내부 도로에 대해 전면 일방통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매립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불량 토사 반입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매립장 출입구 4곳에 출입제한시설인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등록된 차량만 매립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CCTV 4대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토사검수용 CCTV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렸다.

아울러 공사 직원이 검수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매립쓰레기 복토재용 토사의 불량 반입도 막는다. 또 토사 운반 덤프트럭의 비표 관리를 강화하고 미등록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된다.

매립지 내부 도로는 하루 1천600여 대의 대형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또한 최근 산업폐기물이 섞인 복토가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에 들어온 차량이 통제받지 않고 매립장을 오가면서 불법 반입 문제가 발생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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