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 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로 10년 넘게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초교 체육관 건립 토론회에서 학교 인근 10단지 주민들은 “교육청의 계획대로 체육관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10단지 주민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현재의 유치원 건물을 헐고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시기를 맞춰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 중인 체육관을 지하 2층·지상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해 건립한다면 조망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찬섭 과천초교장은 “100년이 된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 안타깝다”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모두 42억5천여만 원을 들여 과천초교 운동장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내 어디에 체육관을 지을 것인지 부지 위치 8개 안을 놓고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의견 절충을 벌여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학교운영위원과 총동문회, 학부모대표 등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같은 해 10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학교와 인접한 10단지(3층짜리 연립주택)와 11단지(15층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앞에 체육관이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해 설계를 잠정 중단했다.

10여 년 전부터 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오다 민원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교육청과 과천초교는 8안인 교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짜리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까지 설계용역을 마치면 내년 3월 완공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건물이 학교 담과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운동장 쪽으로 18∼19m 정도 떨어진 곳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중간 부분과 주변에는 녹지공간, 자연관찰장, 방음벽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단지 주민들은 체육관이 3층으로 지어진다고 하지만 높이가 16m로 일반 건물의 5∼6층에 해당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위를 꾸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해 오면 교육청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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