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건, 종교시설 1건, 노인사회복지시설 1건 등 모두 3건이다.
심의 결과 일산동구 풍동 115-3 일원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신축(자동차관련시설)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을 신청한 건과 종교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풍동 120-1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안)를 원안대로 가결 및 처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덕양구 내유동 107 일원 노유자시설 신축 관련 개발행위 안건은 부결처리하고 재심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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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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