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서울경마장 소속 기수 A(3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사설 경마업자에게 경주마의 컨디션 등 경마 정보를 알려 주고 2천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사설 경마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으며, 사설 경마업자 등을 상대로 관련된 기수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 경마 정보 사이트에 A씨에 대한 기승 정지 조치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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