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11년 전 발생한 수해사건의 진실이 밝혀질까?’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박현배 의원 등 시의원 11명이 삼성천 수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에 발생한 수해로 주민 3명이 숨진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수해 피해가족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지난 2001년 7월 15일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초등학생을 비롯해 사망자 3명, 부상자 6명이 발생하고 주택 284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하류에 건설된 삼성7교가 설계도면 높이대로만 시공됐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시가 2002년 1억4천만 원을 들여 수립한 홍수피해진단 용역측량자료에서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석수1동 일원 삼성7교 상판의 실제 높이(25.24m)가 설계도면(25.89m)보다 60㎝ 이상 낮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시가 이런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을 증폭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양시가 왜곡된 용역보고서를 주민을 상대로 한 진실규명 재판에 사용해 승소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7교 주민들은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낮게 설치된 삼성7교 때문에 침수사고가 발생해 재산·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듬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27억3천656만 원)을 냈다.

조례안을 입안한 박현배 의원은 “삼성천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안타깝게도 패소해 소송비용 3천300만 원을 물게 됐다”며 “안양시의회는 이에 대해 수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제출·의결해 2천800만 원을 전액 면제 처리했으나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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