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투기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조성되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동 복합문화관광단지와 화훼유통센터 등 개발예정지 내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창고를 짓거나 버섯재배사, 유리온실, 종묘배양장 등을 운영하는 불법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시는 이와 관련, 건축과장 등 직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 총 136곳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해 적법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단속 대상 시설물은 관리사 2곳, 창고 48곳, 버섯재배사 4곳, 유리온실 7곳, 종묘배양장 27곳, 축사 29곳, 콩나물재배사 18곳, 퇴비사 1곳 등이다.

시는 단속 대상 시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후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하고, 미이행 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위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 조사와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시설물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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