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산경찰서는 정모(35)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올해 초부터 인터넷 상의 이 카페에서 4개의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하루 평균 20~30명씩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특히 정 씨는 서울 강남의 역삼동 일대 유흥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을 비롯, 검거 당시 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정 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 마약류를 함께 판매해 온 점을 밝혀 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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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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