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단순투약자 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구속된 B(42)씨에게서 필로폰 3.15g을 구입해 일부를 판매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흥업소 종업원 C(34)씨 등은 동료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은밀히 필로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중시,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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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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