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종완)는 필로폰을 밀매 또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A(47)씨 등 조직폭력배 3명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단순투약자 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구속된 B(42)씨에게서 필로폰 3.15g을 구입해 일부를 판매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흥업소 종업원 C(34)씨 등은 동료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은밀히 필로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중시,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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