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지역에서 영세 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속칭 ‘일수돈’ 등 사채를 놓고 최고 1천95%의 고금리를 받아 챙겨 온 악덕 고리대금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업자 등 서민생활위해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이들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을 벌여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업자 10명, 이자율 제한 위반 80명, 무등록업자 26명, 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10명 등 126명을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29·파주시 교하읍)씨 등 협박 불법 채권추심업자 10명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W오피스텔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서 세탁소를 하는 P(50·여)씨 등 14명에게 ‘일수돈’ 수십억 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제때 원금을 갚지 못하자 이들은 영업장소인 세탁소 등을 찾아가 온갖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꿔 준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나머지 B(21·파주시 조리읍)씨 등 116명은 고양시내에서 식당을 하는 L(45·여·고양시 식사동)씨 등 영세 상인 611명에게 40억 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연 113.2~1천95%의 고금리를 받아 챙겨 오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물가 폭등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생활자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근절하고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연 44%)를 초과해 받은 고금리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권고해 K(40)씨 등 163명이 법정이자 외 추가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큰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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