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포천시의회는 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제7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진행했으며, 이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의결 동의안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포천시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한탄강개발기획단에서 시정의 일상적인 업무인 관광 개발과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건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한탄강 관련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한탄강 관련 공공체육시설 설치·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육성·발전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으로 안 제11조 제4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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