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석유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부문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2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워크숍'에서 “한국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부문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철강금속과 기타 제조업 부문의 관세가 철폐돼도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섬유·의복 부문의 관세철폐는 세계경제에 24억달러의 소득증대를 유발해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교역가격지수도 0.18%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광업 부문의 관세철폐는 36억달러의 소득증대 및 교역량 0.08% 증가, 교역가격지수 0.04% 하락, 석유화학은 24억달러 소득증대, 교역량 0.52% 증가, 교역가격지수 0.04%의 하락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전자는 9억달러 소득증가, 0.65% 교역량 증가를 유발하고 음식료 부문은 교역량은 1.19% 증가를 가져오겠지만 교역가격지수 하락 없이 세계소득을 108억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신길수 외교통상부 통상정책기획심의관은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이 배포한 초안에 따르면 평균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관세감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의 시장접근 확대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같은 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획단 김창규 과장은 양허 범위와 관련, “개도국에만 미양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100% 양허한 개도국에는 유명무실한 권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도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의장초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 관세인하와 우리의 취약품목 보호를 위해서는 품목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 제한적인 신축성을 확보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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