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산물 위판장을 비롯해 도·소매 시장, 수족관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세는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야 하며, 별도로 어종명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횟집 등에서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검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제재가 내려진다.
 
해양부는 오는 9월까지 원산지 표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방법 등에 대한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뒤 10월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해양부는 같은 수조내에 국산과 수입산 활어를 보관하면서 국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중에 수입산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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