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수천㎡의 산림을 훼손하며 불법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뒷짐행정으로 일관해 임야가 추가 훼손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포천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이동면 노곡리 산 156번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임업용산지, 성장관리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허가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노곡리 산 156번지 임야 3천여㎡가 산주인 J(73)씨에 의해 마구잡이식 불법 훼손과 불법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 임야 훼손 과정에서 수십 년생 토종 소나무와 밤나무·참나무 등 수백 그루가 베어져 나무뿌리만 나뒹굴고 있다.

불법 임야 훼손행위를 적발한 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자료가 부족하다며 구체적 자료를 요구해 같은 달 15일 불법 임야 훼손 현장을 확인하러 갔으나 1차 고발 이후보다도 더 많은 불법 훼손과 건축을 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불법 건축을 하고 있는 J씨에 대해 고발조치만하고 원상복구명령 등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우리에 거주하는 H(42)씨는 “수십 년생 토종 소나무와 밤나무 등 수백 그루를 마구잡이식으로 베어내는 J씨의 배짱에 놀랍다”며 “누구를 믿고 불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1개월이 넘도록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시가 더 문제다. 당연히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직무를 태만히 해 불법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지주 J씨는 “13년 전 임야를 매입했으며 건강상 문제로 공기 좋은 곳에서 집을 지으려고 국토해양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포천시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허가를 해 주지 않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건축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남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소유권자가 사유재산을 이용하려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불만스럽고 화가 난다”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사 후 처리하려고 했던 불찰이 있었다”며 “늦었지만 바로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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