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포천시 이장단과 공무원에게 식사 제공을 한 포천시의회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고, 식사 제공을 받은 이장과 공무원 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5일 포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포천시 신북면 전·현직 이장과 공무원 등 25명이 지난 3월 25일 강원도 선진지 견학을 떠나기 위해 포천시내의 모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는데 포천시의회 Y의원이 신용카드로 식사비(19만9천 원)를 지불한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선관위는 준법정신을 준수하는 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이달 중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식사 제공을 받은 관계자들에게 과태료 처분(30배)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북면 이장단 30명은 “당시 Y의원은 정치인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참석했다”며 “식사비를 Y의원이 계산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북면 이현휘(52)이장협의회장은 “Y의원은 이날 전 이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이장들이 초청했다”며 “이장단 회비가 약 1천만 원이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식사비를 Y의원이 낸다고 도움이 됐겠느냐”고 강조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했는데 처벌이 너무 가혹해 법원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북면 이장단 30명은 지난 2일 신북면에 이장직 사퇴서를 제출해 면 행정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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