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측이 자의에 의한 범죄미수(중지미수)를 주장하지만 기절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더는 살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스스로 살해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4년 전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급기야 살해하려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남동구 모처에서 전부인 B씨에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만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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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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