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한·인천 남구을)국회의원이 반국가적 재외동포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14일 국회에 제출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0만 명에 달하는 만 19세 이상 영주권자는 대통령 선거 및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법’에 따라 내년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외교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자칫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들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제출하는 이번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담아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윤 의원은 13일 “재외교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자칫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들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교란시키려는 세력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