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양육비를 받고 돌보던 내연남의 외손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A(42·여)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아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의 딸 B(18)양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에서 내연남(49)의 외손녀인 C(5)양을 양육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엄마의 가출로 외갓집에 맡겨졌던 C양은 외조부모가 이혼하면서 외할아버지의 내연녀인 A씨에게 맡겨졌으며, 지난 1월 19일 A씨의 집 베란다에서 벌을 서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증언과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 등을 통해 상습 폭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소변을 못 가려 아이의 종아리나 허벅지를 때리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과수가 확인한 C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부상으로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