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제1단독 엄기표 판사는 지난 14일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장 임시 철제 계단을 뜯어낸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사무총장과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등 2명에게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현수막 12개를 몰수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자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점거해 강제 진입 시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며 “찬반집회 질서 유지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공사업체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느라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다”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들이 점거 대상 권양기(수문조작설비) 공사가 계획돼 있지 않아 공정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환경단체에 반감이 있는 사람이 환경단체 사무실에 난입해 나가라고 요구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활동을 비방했다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1일간 한강살리기사업 3공구 공사 현장인 이포보 권양기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 시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임시계단을 뜯어낸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염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 김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달 이포보 2개 시공사가 점거농성자와 이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4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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