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당·정치인 등이 경조사에 참석해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2012년 양대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경조사 장소를 계속적으로 방문,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고하고 12월부터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항에 의하면 정치인에게서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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