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안을 일부 수정, 전체 면적의 71%를 제3종 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수정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주춤하던 고양시내 재건축 사업은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 그대로 승인할지 그 여부가 관건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별 세분화안을 재입안,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재입안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일반주거지역 596만1천여평 가운데 3종이 423만2천여평(71%)이고 1종 83만4천여평(14%), 2종 89만5천여평(15%)으로 조정됐다.
 
시는 재입안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5곳을 2종에서 3종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던 행신·토당·원당·주교·성사·고양·일산 일부 지역도 2종에서 3종으로 각각 다시 분류했다.
 
수정안대로 확정되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제1종 190%(4층 이하), 제2종 240%(15층 이하), 제3종 280%(층수 제한 없음)로 변경돼 3종 지역에서는 이전의 일반주거지역과 다름없는 건축행위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일산구 일산 1동 4·6통 300여주민과 재건축추진위원회 이선춘 위원장은 “그간 이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해오다 뒤늦게나마 시가 주택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해 종별로 분류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며 이지역 주변은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들이 앞뒤로 가로막아 저층으로 분류되면 조망권 일조권 등 주택주변 환경 악화를 우려하면서 3종으로 분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세분화안을 확정하지 못해 경과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이 2종 적용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입안은 최장 5년전부터 추진돼 오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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