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또다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관련법도 없는 데다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처럼 자칫 예산만 낭비한 채 지방의원들의 편의만 위한 제도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급 보좌관을 두려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사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 사실상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에 나섰으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현행법을 위반한 편법으로 규정, 저지하고 나섬에 따라 유급보좌관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현행 법률상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도입·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지방재정법 또한 지자체의 예산은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사무보조근로자의 임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제의 도입은 필요한 만큼 재의결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재의결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행안부가 시를 통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준수해야 할 시의원이 초법적인 의결을 반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사실 지방의회제도 도입 초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로지 봉사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한 이들이다. 시의원들은 보좌관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이들의 인건비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연히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하는 일이고, 제도 도입과는 별개 사안이다.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의원은 자신들의 권한 강화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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