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파주경찰서(서장 김남칠)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10일~8월10일까지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송·수신 무관), 핸즈프리가 장착된 전화기라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거나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검색하는 행위, 이어폰 마이크로 통화를 할지라도 마이크를 한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행위이며, 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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