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의원 유급화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동안 여러차례 시도했다가 각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국회가 이를 추진한 것은 한마디로 내년 총선을 앞둔 지방의원들의 득표력을 노린 한심한 작태임에는 틀림없는 것만 같아 걱정이 앞선다.
 
보도 내용대로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 대통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 등 보조금을 지급토록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재고돼야 할 것이다. 하긴 선거때 지방의원들의 표를 활용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환심을 사겠다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본보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본란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선심공세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유급화시킨 후 수족으로 부려먹어서는 안되기 때문에서다. 지방의원들은 후보등록시에도 자신들의 처우가 무보수명예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광역의원은 수당 등을 합치면 연평균 2천40만원을, 기초의원은 1천224만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가급적 늘린 대의회 제도를 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 인상액은 대통령과 조례가 결정하겠지만 광역의원은 국장급 공무원 수준인 연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과장급인 연 3천8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수당을 자신이 정하는 등 낯 뜨거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이다.
 
어쨌거나 유급화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 할 점은 현직의원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차기임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유급화될 경우엔 의원정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무보수 명예직을 유급화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정수 등을 포함한 제반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분명한 것은 유급화 자체가 제대로 된 지방분권화에도 문제가 있기에 더 늦기 전 재검토 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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