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나머지 가족의 입국을 추진, 성공한 `순차 탈북' 사례가 지난해 115건에 163명에 달해 탈북자 입국의한 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회 정무위 장태완(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탈북자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먼저 입국한 탈북자가 나머지 가족의 입국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개 브로커들과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고, 해외체류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을 지원받으면서 금전적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정부는 탈북자와 국내 가족 등이 브로커들에게 이용당해 피해를 보지않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브로커들이 탈북자 개인이나 가족간의 연계에 의해 비밀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파악이나 근절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지난 90년 이후 국내 정착 탈북자의 범죄는 총 545건이며, 유형별로는 ▶교통사범 203건 ▶폭력·상해 187건 ▶사기·횡령 30건 ▶특별법사범 등 기타 125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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