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업경찰과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3개 관련 업체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장에서 받은 폐목재나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지 않고 포클레인을 이용해 잘게 부순 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조사 결과 이들은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1t당 약 13만 원이 들어가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및 가연성과 불가연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가연성 폐기물은 함부로 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환경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운영해 왔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3개 업체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해 온 폐기물 양이 100만t 가까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61억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6월부터 서구 청라지구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면서 착수됐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들 업체가 매립했던 가연성 폐기물이 부패되면서 악취가 발생되고 매립장 침하로 표면이 균열돼 악취를 내뿜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가연성 폐기물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할 것”이라며 “매립지 인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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