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해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지만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를 대하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들은 쉬는 시간 없는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육 이외의 행정 업무까지 감당하고 있다. 보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보육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급여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와 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총·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보육관련 예산을 5조55억 원으로 증액했다. 증대된 보육예산 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5만 원 지급이 포함돼 있지만 다른 수당 지급이 제외돼 사실상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예년과 달라진 게 없다. 급기야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집회를 갖고 전국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보육교사 임금을 3% 인상했다고 하나 당시 물가인상률 4%를 고려하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육료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정부는 주장하지만,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담당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없는 보육정책은 생색내기식 정책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없다. 아이를 보는 것은 노동 중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다. 집에서 아이를 본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다. 한순간이라도 눈을 돌릴 수 없으며 아이와 있으면 제대로 밥을 먹기도 어렵다. 그런데 보육교사 한 명은 최소 5~6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우리는 보육교사를 교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보육교사는 교사가 아닌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저임금을 받는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보육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및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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