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가 수급자와 가족들이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족)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공단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명,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자와 시간, 요양보호사명, 계약금액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의 직계가족이나 급여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가족이 홈페이지에서 급여 제공계획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제공계획 열람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로 수급자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열람 승인이 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열람 가능 문자가 전송된다.
승인이 완료된 신청자는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개인 회원가입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계약내역, 급여계획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김영수 남양주가평지사장은 “수급자와 가족분들이 편리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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