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를 지닌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원칙과 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 신청, 허가, 제한, 취소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전화(☎031-580-2470) 또는 팩스(031-580-2479), 이메일(sjseb@korea.kr)을 통해 주소, 성명, 연락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 중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꾀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문화·정보·체험·만남의 공간이 될 문화의집은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읍 대곡리 352번지 일원(가평문화예술회관 옆)에 건립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1천200㎡ 규모로 건립되는 문화의집은 정보네트워크부스, 북카페, 다목적홀, 동아리방 등의 시설을 갖추게 돼 다양한 체험과 만남, 여가 선용과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문화의집이 들어서는 자리는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예술회관, 체육관 등이 위치하고 인근에 학교와 학원,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높은 이용도가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제공을 통해 자아계발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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