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구를 통해 OCI 자회사인 DCRE에 천문학적인 지방세를 과세,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과세를 위임한 남구를 통해 지난 2008년 OCI(옛 동양제철화학)에서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분할한 DCRE에 감면한 취·등록세를 4년 만인 지난 10일 번복하고 1천727억 원을 과세했다.

이날 과세된 취·등록세는 국내 세정 사상 최대 규모로 물적 감면분 취·등록세 추징 1천711억 원,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9억9천만 원, 폐기물 매립부지 종합합산 재산세 5억7천만 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 3%가 붙고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져 5년 동안 미납할 경우 최대 72%가 원금에서 가산된 1천243억여 원이 늘어나 무려 2천970억여 원에 달하게 된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08년 남구가 OCI 측이 용현학익지구 155만㎡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DCRE에 토지·건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를 감면했으나 인천시가 해당 부지의 폐석회 처리 비용 등과 관련한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남구 결정을 뒤집은 것.
하지만 인천시의 과세 결정에 논란이 많아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DCRE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상 부채는 모두 승계했는데 폐석회 처리 비용은 폐기물 매립주체인 OCI가 떠안아야 할 부채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때 처리해야 할 ‘우발부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고 이미 행정안전부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폐석회 양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정에서 얼마만큼 처리해야 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우발부채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DCRE의 분할이 적법한 것이고 폐석회 처리 비용 등을 우발부채로 보고 감면을 결정한 남구청 직원들도 이번 시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여전히 당시 결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CRE 측은 이번 과세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며 지방세 납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납부하더라도 승소할 경우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에서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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